과태료, 범칙금, 벌금 [상식 쌓기 2일 차]

상식부족 인간의 짬짬이 상식 쌓기 2일 차
오늘은 늘 헷갈렸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공부해볼게요.
1. 과태료
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·징수되는 금전.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. 행정질서 유지 목적.
[예시]
• 도로교통법
- 안전벨트 미착용: 3만 원
-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: 최대 13만 원
• 주민등록법
- 전입신고 지연(14일 이내 안 하면): 최대 5만 원
• 여권법
- 여권 분실 신고 지연: 과태료 5만 원 이하
• 폐기물관리법
-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: 과태료
-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 위반: 과태료
• 감염병예방법
-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(코로나 시기 한정): 10만 원
• 경범죄처벌법
-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 담배꽁초 투기: 5만 원
2. 범칙금
「도로교통법」 등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. 미납 시 형사절차 진행.
[특징]
• 범칙금 통고
-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는다.
- 통고서에는 위반 내용, 차량 종류별 범칙금,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.
• 범칙금 부과 과정
- 위반 행위 확인(경찰관 또는 교통단속 장비)
- 범칙금 통고서 발부
- 기간 내 납부 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
- 미납 시 가산금 부과 → 즉결심판 → 법원이 판단 → 필요 시 형사처벌
※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.2배를 납부해야 한다(미납 시 즉결심판).
• 통고 없이 즉결심판 대상
-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
-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
-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
[예시]
• 속도위반
- 60㎞/h 초과
승합차: 13만 원, 승용차: 12만 원, 이륜차: 8만 원
- 40㎞/h 초과 60㎞/h 이하
승합차: 10만 원, 승용차: 9만 원, 이륜차: 6만 원
- 20㎞/h 초과 40㎞/h 이하
승합차: 7만 원, 승용차: 6만 원, 이륜차: 4만 원, 자전거, 손수레, 개인형 이동장치: 3만 원
•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기자전거) 관련
- 무면허 운전: 10만 원
- 승차정원 초과: 4만 원
- 헬멧 미착용: 2만 원
- 음주 운전: 10만 원
• 주요 위반 행위
(승합차: 7만원, 승용차: 6만원, 이륜차: 4만원, 자전거, 손수레: 3만원)
- 신호·지시 위반
- 중앙선 침범, 통행구분 위반
-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
- 횡단·유턴·후진 위반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앞지르기 금지 시기·장소 위반
-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
-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·일시정지 위반
-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
-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
3. 벌금
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.금전형.
「형법」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,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(「형법」 제45조 및 제69조).
4. 과료
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,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. 금전형.
「형법」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(「형법」 제41조, 제47조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477조제1항).
5. 과징금
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( 규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3조 참조).